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직접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납부하신 보험료는 본인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가능한 경우: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 명의의 보장성 보험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를 위해 본인이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
참고: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음)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예: 실손의료비 보험, 상해 보험, 암 보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