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금액은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직접 신고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받은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해당 항목에 직접 공제받을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홈택스 등 신고 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지원하지만, 신고자가 직접 입력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