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이미 납부하신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의미하는데, 이 금액이 0원이라는 것은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미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기납부세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추가적인 공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기 때문에 환급액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즉,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의 총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