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 이상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6. 1. 22.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이미 납부하신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의미하는데, 이 금액이 0원이라는 것은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미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기납부세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추가적인 공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기 때문에 환급액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즉,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의 총액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결정세액이 0원일 때, 추가 자료 제출이 환급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세금 환급은 언제 지급되나요?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산세무 시험 결산 시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페이코 포인트 사용 내역을 누락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