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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024년도 기부금은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올해 연말정산에는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2.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 공제가 이미 처리되었다면, 해당 연도의 기부금은 올해 연말정산에 다시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2023년 또는 2024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해당 금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공제를 누락했거나,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올해 연말정산 시 이월된 기부금 내역을 반영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기부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전 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및 기부금 조정명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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