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건설기계장비 매입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6. 1. 22.
개인사업자가 건설기계장비를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될 건설기계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적격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거:
- 사업 관련성: 구매하는 건설기계장비가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 적격 증빙 수취: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경우라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 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 공급시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받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시점: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설기계장비 구매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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