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서 연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매출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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