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양가족의 장애인우대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22.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이 사망한 연도의 연말정산 시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장애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적용되는 것으로,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포함)는 사망일 전일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한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함)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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