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 구입 시 면세 겸업을 하면 부가세 안분계산이 필요한가요?
2026. 1. 22.
네, 비품 구입 시 면세 겸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안분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물품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되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정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면세사업에 사용된 비율만큼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분계산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따라서 비품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다면, 위 안분계산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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