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로 소득이 없는 자녀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는 과세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소득이 없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른 세액공제 항목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