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의 급여가 실습 수당 성격으로 지급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4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근로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 교육 및 수업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의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턴의 급여가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