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1. 22.

    네,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며,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생계를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2. 나이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생계 유지 요건: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질병, 취학, 근무,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일시퇴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직계존속 관계를 입증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비 지원 내역(송금 내역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4. 타인 공제 배제: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시는 부모님께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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