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1. 22.
네,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며,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생계를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생계 유지 요건: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질병, 취학, 근무,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일시퇴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직계존속 관계를 입증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비 지원 내역(송금 내역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타인 공제 배제: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시는 부모님께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모님께서 공무원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한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이 부양가족 등록에 증빙이 되나요?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