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 본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며,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타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