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재평가 시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건물 재평가 시 세무상 처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재평가로 인한 장부가액의 증가는 과세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1. 재평가 시점의 처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건물을 재평가하여 장부 가액이 증가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무상으로는 재평가 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감가상각비 처리: 회계상으로는 재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재평가 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3. 처분 시 처리: 건물을 처분할 때, 세무상으로는 재평가 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차액은 유보 처리되어 향후 토지 처분 시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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