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면세 매출 관련 정보
2026. 1. 22.
작곡가와 같이 개인적으로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매월 인건비 신고(다음 달 10일까지)와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면세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물품 판매와 면세물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1월 25일과 7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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