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 100만원 초과 시 부양가족 등록 불가 처리 방법 문의

    2026. 1. 22.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처리 방법:

    1. 인적공제 제외: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시 해당 부양가족으로 인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가산세 주의: 만약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을 잘못 등록하여 공제를 받은 경우, 추후 국세청의 연말정산 경정 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득 요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주식 양도소득 역시 이 소득금액에 포함되므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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