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을 적용할 때 운송사업과 관련된 고정자산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에 대해 경감이 적용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시,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경감액을 산정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택시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