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구입한 직원 복지 상품권의 부가세 공제 여부
2026. 1. 22.
직원 복지 목적으로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상품권 구매 시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권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경비 처리(비용 인정)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품권 구매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과 함께 상품권 지급 대상, 목적, 금액 등을 명시한 상품권 지급대장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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