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계산서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국세청 상담사례와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

    2026. 1. 22.

    일반과세자 음식점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계산서로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참기름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므로,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계산서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실제 부담한 매입세액은 없지만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가능 여부 및 절차:

    1. 공제 대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거래처: 간이과세자(과면세 겸업 포함)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증빙 서류: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음식점업의 경우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에 대해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참기름의 경우: 참기름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므로,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계산서'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및 공제 한도는 과세표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공제율 및 한도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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