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잘못 등록했을 때 사업자 등록 정정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6. 1. 22.

    면세사업자가 실수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 정정 절차를 통해 면세사업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론: 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잘못 등록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정정 신청을 하여 실제 면세사업자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근거:

    1. 사업자 등록 정정 신청:
      • 실제 면세사업에 해당함에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정 신청 시 면세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면세사업 관련 증빙 자료, 사업자등록증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정정 신청 처리:
      • 세무서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면세사업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정정 신청이 승인되면, 사업자 등록증이 정정 발급되며 해당 시점부터 면세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참고: 사업자 등록 정정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정 신청 전까지는 일반과세자로서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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