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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2.

    네, 아버님께서 연금소득이 있으시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시면 자녀분께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버님의 연금소득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연간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시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요건: 부모님께서 만 60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연금소득만 있으신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약 416만원) 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과세 대상 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연금소득이 위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분께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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