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잡손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6. 1. 22.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잡손실'이라는 계정과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계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사업상 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환급받는 형태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 측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초과하는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자신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받은 부가가치세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 종합소득세 측면: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순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 회계 처리: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매입액, 매입 부대 비용 등 포함)를 차감하여 매출총이익을 계산합니다. 만약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적다면 매출총이익은 마이너스가 되어 손실이 됩니다. 이 손실은 '잡손실'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직접 처리되기보다는,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총이익 감소 또는 영업외비용 등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이 사업의 실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는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사업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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