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변경은 고정자산 매입으로 보아 자산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22.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인입배관 설치와 관련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유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업의 영속성을 위해 필요한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도시가스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자산을 형태별, 기능별로 분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설비, 인입관 등 유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되며,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도시가스 사용자가 직접 시공업체와 계약하여 인입배관 설치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해당 비용이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자산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계약 관계 및 실질적인 자산의 소유권 귀속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가스사용자 간의 계약 내용이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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