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을 직원에게 무상 제공 시,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자사 제품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1인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초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 총 제공 가액 산정: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자사 제품의 총 시가(과세표준)를 계산합니다.
- 연간 10만원 한도 적용: 각 직원별로 연간 제공한 총 가액에서 10만원을 차감합니다.
- 과세 대상 금액 계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산출: 과세 대상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연간 30만원 상당의 자사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면, 20만원(30만원 - 1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되며, 이 금액에 10%를 곱한 2만원이 부가가치세로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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