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물 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구축물 공사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축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구축물 공사 사례:
- 배수로, 포장도로, 진입도로 공사: 이러한 공사들은 구축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구축물 공사: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는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 지하 건물 신축 관련 공사: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 건물 신축 시, 지하실 터파기,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장 구내 토지 포장 공사: 공장 구내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 노후 건물 철거 후 신축 시: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예: 토지정지작업, 조경공사 등)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과 구축물 공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건축물 신축 시 발생하는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구축물로 인정되는 자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