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판매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장애인 보장구 판매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과세 대상과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보장구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

    1. 영세율 적용: 장애인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율을 0%로 기재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출액은 '영세율 매출' 항목에 기재합니다. 일반적인 과세 매출과는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증빙 서류 제출: 영세율 적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별 판매액 합계표 등 영세율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합니다.
    4. 보청기 등 부수 품목 구분: 보청기 자체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청기용 배터리 등 부수적인 품목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품목은 일반세율(10%)이 적용되므로, 영세율 매출과 일반 과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영세율 적용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이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청기 수리 용역 등은 별도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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