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월 70만원 소득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2.
부모님께서 월 70만원의 소득이 있으신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라면, 해당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득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
- 생계 유지 요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본인 부담 의료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중복 공제 불가: 만약 다른 가족이 이미 해당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고 있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부모님을 위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도 의료비 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히 공제 한도가 없거나 높은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연간 700만원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의 경우 의료비 공제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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