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의 연말정산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가 확정되면,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또한 결정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으셨다면, 이미 납부하신 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확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여 환급해 준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위택스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