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의 시작일로 적용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최초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2월 25일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최초 과세기간은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며, 이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7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최초 과세기간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