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장기요양비용을 신랑이 현금으로 지불한 경우, 신랑이 현금영수증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2.
네, 부모님 장기요양비용을 신랑분께서 현금으로 지불하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신랑분께서 부모님의 장기요양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셨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이 신랑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합니다.
근거:
- 현금영수증 제도 활용: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휴대전화번호 등)을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품 구입 또는 서비스 이용 후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비 공제: 장기요양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총액에 대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증빙 서류: 장기요양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증빙 자료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장기요양기관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이 아니므로, 발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기관에 확인하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지출한 연도에 발급받아야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 2025년 지출분은 2025년 내에 발급받아야 함)
- 부모님이 신랑분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거나,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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