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재직하던 회사의 사업주가 맡아서 하는 것이 맞는지, 본인이 따로 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6. 1. 22.
네, 맞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재직했던 회사의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가 맡아서 진행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2월분 급여 지급 시 확정된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회사의 지급 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별도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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