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주택 7억 부동산 취득세 계산 시 6억원 이상일 경우 취득세율 1%가 맞는지 알려줘.

    2026. 1. 22.

    경기도에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7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경우, 취득세율은 1%가 아닙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 그리고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택자이면서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7억 원 상당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취득세율은 1%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취득가액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100'의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7억 원의 경우, 약 1.67%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취득하는 부동산의 정확한 취득가액, 소유하고 계신 주택 수, 그리고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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