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주택 7억 부동산 취득세 계산 시 6억원 이상일 경우 취득세율 1%가 맞는지 알려줘.
2026. 1. 22.
경기도에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7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경우, 취득세율은 1%가 아닙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 그리고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택자이면서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7억 원 상당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취득세율은 1%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취득가액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100'의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7억 원의 경우, 약 1.67%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취득하는 부동산의 정확한 취득가액, 소유하고 계신 주택 수, 그리고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1주택자가 7억 원 주택 취득 시 정확한 취득세액은 얼마인가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취득세율 차이는 무엇인가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부동산 취득 시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