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수령 및 식대 공제 시 세금 및 보험료 변화 문의
2026. 1. 22.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 근거하며,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명세서에 식대 항목으로 명시하고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 계약서 및 연봉 계약서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회사가 구내식당 운영 등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식대 지급 시 비과세 처리가 불가합니다.
-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법인카드로 직원 식비를 결제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직원 회식비의 경우, 식대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공제가 불가합니다.
임원도 근로자에 포함되어 월 20만원 이하 식대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무 시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 역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외부 식당과 식사 제공 계약을 맺고 식권을 교부하는 경우, 현금 환급이 불가능하고 통상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비과세 식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이나 커피숍 식권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여러 회사에 다니며 식대를 받는 경우, 각 회사에서 받는 식대를 합산하여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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