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연말정산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2.

    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용하신 신용카드 금액도 연말정산 시 12월까지의 전체 사용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으로 간주되므로, 휴직 시작 전후로 사용하신 카드 금액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육아휴직 중에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총 급여액 5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벤트 축하금 5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파일 제출 시 개인정보 공개로 제출해야 하나요, 비공개로 제출해도 되나요?

    매입 세액 추가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