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용하신 신용카드 금액도 연말정산 시 12월까지의 전체 사용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으로 간주되므로, 휴직 시작 전후로 사용하신 카드 금액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