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혜택을 받기 위한 183일 실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183일 실거주 요건'은 세법상 명확히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이는 1년의 절반 이상을 거주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실거주 요건은 단순히 183일 이상 거주했다고 해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생활의 근거를 두고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 실거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2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됩니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는 것 외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실거주 입증: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공과금 납부 내역, 우편물 수령 기록, 주민센터 방문 이력 등으로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원 초과)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거주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공제액 계산 시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 및 거주한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거주 요건 예외: 취학, 근무,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증빙자료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3일 실거주 요건'이라는 명칭보다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에는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