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미제출 시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6. 1. 22.

    이직확인서가 사업주에 의해 제출되지 않았거나 지연되는 경우, 근로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재요청: 가장 먼저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다시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서면(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제출을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용노동부 신고 및 도움 요청: 회사가 계속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연락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미제출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퇴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직서 등)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3.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가 지연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고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며, 이후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심사가 진행되고 승인 시 실업급여를 소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 내역 등 대체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심사에 참고됩니다.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 지연이 길어지더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고의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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