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직계존속이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6. 1. 22.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이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 나이 요건: 해당 과세연도(12월 31일 기준)에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퇴직금 전액이 퇴직소득금액으로 간주되므로,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 이러한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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