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려면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해당 내역을 조회하거나 종전 근무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산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