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상 장기할부판매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부가가치세법상 장기할부판매는 재화의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고, 그 최종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거래의 공급 시기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장기할부판매의 요건:
- 대금 회수 방법: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해야 합니다.
- 할부 기간: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다만, 재화를 인도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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