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와 인적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난임 시술비, 6세 이하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받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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