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공급 시기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을 알려줘.

    2026. 1. 22.

    물품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재화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즉,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근거:

    1. 재화의 공급 시기: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선발급 세금계산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됩니다.
      • 특히,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대가 지급 이전이라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또는 약정서 등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발급 기한:
      •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4. 전송 기한:
      •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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