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청 시 배우자가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일 경우 세대원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2.
네, 배우자의 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대원으로서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 요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일용근로소득이 분리과세 소득으로 취급되어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공제 가능 항목: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배우자 공제(1인당 150만원) 외에도 본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연말정산 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잘못 공제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 및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 확인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배우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가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시 각각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