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시간 변경이나 보직 변경이 가능한가요?
2026. 1. 22.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이나 보직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근로조건의 변경 역시 양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가 명확하게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사용자의 인사명령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전직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변경의 경우,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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