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세청 부양가족 명세상 2005년생 아들이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아들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들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은 해당 아들에 대해 기본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부모님의 연말정산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