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월별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월의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날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신청하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일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신청권이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