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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4,147만원 초과 시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3.

    총급여액이 4,14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만원은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총급여액이 4,147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여 부녀자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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