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4,14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만원은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총급여액이 4,147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여 부녀자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프리랜서와 간이과세자 중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한 소득 형태는 무엇인가요?
2025년 3월 20일에 현재 직장으로 이직했는데(관계사 전출), 전 직장 소득 정보 증빙 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외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