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용역이 주된 사업 활동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치료, 심리발달 교육 등 상담 외의 교육·치료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센터가 제공하는 용역의 주된 내용이 상담 용역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면세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실제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