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정산 시 면세확정비율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공급가액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면세확정비율 산정 방법:
계산식:
면세확정비율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100
이 비율을 사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이 비율이 5% 미만이더라도 특정 조건(공통매입세액 5백만원 이상 등)을 충족하면 안분계산이 생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 관련 고정자산이 매출 없이 폐기되지 않았지만, 1기 대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2기 부가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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