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나이스페이먼츠 매출을 부가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3.

    네, 간이과세자도 나이스페이먼츠(PG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페이먼츠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후 '정산조회' 메뉴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세 참고자료'를 통해 거래 기간을 설정하여 조회하고, 이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PG사 매출은 카드 매출 또는 기타 매출 등으로 구분되어 조회될 수 있으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해당 PG사의 정산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5년 기준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의 경우 15%의 부가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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