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인도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 신고 등의 목적으로 거주자임을 증명해야 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 중 일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사증 사본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자증명서는 외국 법인이나 외국인에게 국세청이 거주자임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로, 제한세율 적용, 비과세 적용, 또는 해외에서의 세금 관계 정리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