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이후라도 공급가액이 0원인 세금계산서를 수기 등록하여 입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급가액이 0원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나 매입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세법상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공급가액이 0원이므로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